육아휴직 14만명 돌파… 3명 중 1명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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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0-28 15:49
입력 2025-10-28 15:49

고용노동부, 올해 1~9월 육아휴직 사용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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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4만명을 넘어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전년 동기(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남성 수급자는 5만 22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8%로 1년 새 4.7% 포인트 상승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 9630명으로 27.4% 늘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급여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올랐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업무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깎지 않은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근로자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은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상된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60만원(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향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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