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셋째 축하금 10배 상향”…출산 친화 정책 확대 잇따라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03 13:06
입력 2025-12-03 13:06
충남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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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셋째 출생축하금 인상 후 금액은?
개정 조례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급을 담고 있다.
셋째 이상 출생축하금은 지역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매년 3500여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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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출생축하금이 소급 적용되는가?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 공포 후 신청자부터 지급된다.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출산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2만8000명에서 11만1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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