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다른 의료사고로 실형…60대 환자 사망사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2-12 10:24
입력 2025-02-12 09:46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전날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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