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전원일치 땐 ‘이유 먼저’ 낭독 관례… 20~30분 걸릴듯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01 17:38
입력 2025-04-01 17:38
尹대통령, 4일 선고일에 출석 가능성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선고가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계속 출석해 왔기에 선고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평결도 사실상 마쳤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만 다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 8명이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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