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6인 헌재’ 기능 마비 논란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07 23:48
입력 2025-04-07 23:48
작년 ‘6인 체제’ 때 선고 올스톱
韓, 마은혁 임명 여부는 미지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의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처리하면서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론 6인 체제에서도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 헌재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7인 체제’가 된다면 재판관 간 견해 대립이 없는 사건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2025-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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