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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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31 13:55
입력 2025-07-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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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틀 연속 특별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전날(30일) 특검팀의 연이어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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