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조카 포박하고 숯불 피워 살해…70대 무속인에 무기징역 구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8 20:11
입력 2025-08-28 20:11
자녀 등 공범 4명 15~20년, 방조자 2명 각 7년 구형

조카를 포박한 뒤 숯불 연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여성 무속인 A(79)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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