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성희롱 댓글 악플러 ‘성범죄 전과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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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31 10:06
입력 2025-08-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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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둘인 가정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를”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엄마가 둘인 가정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를”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국내에서 동성 부부로서 첫 임신 소식을 알렸던 김규진(33)·김세연(36)씨를 향해 성희롱성 댓글을 적은 누리꾼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쯤 근무지인 전북 익산시 한 공장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둘이 ×× ×× 하겠지?? 드럽다”라는 댓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해당 댓글을 적은 기사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가 임신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내용이었다.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만난 직장 상사의 추천으로 아기를 갖기로 결심했고, 2022년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김규진씨가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후 임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30일 딸을 품에 안게 됐다. 출산은 김세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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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정식부부가 된 김규진 씨와 그의 아내 김세연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지난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정식부부가 된 김규진 씨와 그의 아내 김세연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악성 댓글을 적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300만원)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사람의 댓글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비판하고자 했다는 타인의 댓글은 “너희들끼리 ×× ×× 살지 왜 아이를 갖는 거지?”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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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소식을 알린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임신·출산 소식을 알린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적은 댓글 내용상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댓글을 그저 인용했거나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해당 댓글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A씨의 댓글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배경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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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한민국저출생대책 간담회’라는 베이비샤워를 열었다.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지난 7월 ‘대한민국저출생대책 간담회’라는 베이비샤워를 열었다. 김규진씨 인스타그램 @kyugenius


김규진·김세연 부부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A씨 외에도 보도된 바 있다.

B씨는 2023년 6월 30일쯤 두 사람 관련 기사에 “와 ×× 토 나온다” “페미 아줌마들. 니들은 한국이랑 연관 돼서 살지 마라” “×나 소름 돋는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말 B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기각(피고인에 대한 처벌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B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기 때문이었다.

B씨도 A씨처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결국 합의가 성사된 것이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B씨)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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