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男… 무기징역 구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18 15:01
입력 2025-09-18 14:33
“술 마시고 어리석은 행동…속죄” 최후 진술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2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2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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