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황정음, 법정서 눈물…“죄송합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25 11:32
입력 2025-09-25 10:52
“횡령한 금액 전액 변제한 점 참작”

자신이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가족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회사를 키워보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미숙한 판단을 했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했던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취재진과 만난 황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씨는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MBC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출연진들과 함께 출연한 광고에서도 편집된 상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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