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음주·흡연’ 뇌출혈 환경미화원…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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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14 00:16
입력 2025-10-14 00:16

주당 4~7일·소주 1~8병
담배 반갑 이상 태우고
고혈압·지방간 진단도
업무는 과로 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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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이미지. 서울신문 DB
흡연 이미지. 서울신문 DB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직원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적 요인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25일 오전 5시쯤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뇌내출혈(뇌출혈)이었다. A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1기,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됐다. 2016년 검사에서는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을, 2019년에는 간경변증과 문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을 소주 1~8병을 마시는 등 음주를 했다. 또 2011년까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씩 담배를 피웠다.

법원은 A씨의 지병과 음주와 흡연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고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했고, 복귀 후 청소 분량이 비교적 적은 구간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사 소견서에도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었다. A씨의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38시간이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박재홍 기자
2025-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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