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77차례 성폭행하고 10살도 안 된 손녀까지 유린… 70대男 최후는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18 10:19
입력 2025-10-18 10:19

자신의 친딸을 40년간 270여 차례 성폭행하고 딸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성폭행이 40년간 이어지는 동안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그러다 B씨는 결국 출산도 했다. A씨의 딸이자 손녀였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짓밟았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오랜 범행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