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기 차 트렁크서 저체온증 사망… 40대 친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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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30 13:08
입력 2025-10-30 12:24
친모는 올해 초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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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기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B씨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트렁크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급 체포됐을 당시부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친모 B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엔 ‘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말을 바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친모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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