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송에서 졌다… 법원 “어도어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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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30 23:59
입력 2025-10-30 23:59

1심 “민희진 해임, 위반 사유 아냐”
뉴진스 측 “복귀 못해,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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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이은주 기자
2025-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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