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 대책…윤리센터는 ‘삽 폭행’ 씨름 지도자 자격 취소 요청

서진솔 기자
수정 2025-10-02 16:32
입력 2025-10-02 16:32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를 훈련과 대회에서 즉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취지에 따라 삽으로 선수를 때린 씨름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를 요구했다.
2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를 통과시킨 내용이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소속 조직에서 분리된다.
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도 대폭 강화됐다. 학교폭력 징계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가 확대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포츠윤리센터는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를 요구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이 지도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가해 지도자는 지난 6월 훈련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삽으로 폭행했다. 연습 경기에서 졌다며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중학생 선수를 때리기도 했다. 윤리센터는 “문체부의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 취지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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