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12억 이하 비과세…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요건 완화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16 00:39
입력 2025-09-16 00:39
국세청, 5만여명에 안내문 발송
이달 내 합산배제·특례 신청해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각종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유자가 오는 11월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이달 30일까지 합산배제·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때 특례 신청을 하면 보유 기간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행된 특례 제도로는 ‘지방 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 주택·일시적 2주택’ 등이 있다.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 내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매긴다.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9-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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