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17 01:18
입력 2025-09-17 01:18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조항 85개를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이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90%까지만 환불된다. 앞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까지, 5만원을 초과하면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 형태로는 100% 전액 돌려받는다. 상품권 양도를 금지한 조항도 개정돼 제3자에게 선물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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