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도 과세… 4조 넘는 세수 지켰다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18 20:57
입력 2025-09-18 20:5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韓 기업이 美 회사에 낸
특허료도 원천 과세 대상”
기존 판례 33년 만 뒤집어
국세청 “세수효과 수십조”

미국 업체가 한국 기업에게서 받은 특허 사용료도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해당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사용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국세청은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불복 소송액만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희소식이 전해진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 협약상 ‘특허의 사용’이란 용어가 협약에 정의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 기술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해당하고 미국 법인이 받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12월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 A법인과 5년간 매년 160만달러를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1월 그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 세무서에 법인세 3억 10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돼 한국 기업이 외국 법인에 사용료를 낼 때 법인세를 미리 떼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A법인의 특허 사용료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청구’를 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SK하이닉스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의 특허가 국내 미등록된 특허여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법은 이런 법인세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협약이 있다면 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와 같은 재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는 그 재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나라에서만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특허는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해석했다.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 지급을 애초에 상정할 수 없어 특허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에서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권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며 “종전 판례가 근거로 든 ‘특허권 속지주의’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의 사용지와 관련해선 고려해야 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조세협약에 규정된 사용료 지급 대상에는 특허처럼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 저작권이나 지식, 기능처럼 그렇지 않은 무형 자산도 있다”면서 “이런 무형 자산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용’이란 말의 의미는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 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면서 “이로부터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 특허 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국외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노태악·이흥구·이숙연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한미 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는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의미한다”며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앞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33년 만에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관련 불복 소송의 세액만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패소했다면 외국 기업에 돌려줘야 했지만 승소하면서 지킬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의 세수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승소 판결 소식에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유지하고 과세권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