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호주에 돈 숨기면 잡힌다… “한국 기업 이중과세 해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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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19 00:23
입력 2025-09-19 00:23

임광현 국세청장, 아·태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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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액 체납자가 호주로 도피해 재산을 숨기면 호주 국세청이 강제징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한·호 징수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청장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해 강제징수(압류·공매)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체납 징수 행정 공조를 위한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인 고액 체납자가 호주에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호주 국세청이 현지에서 한국 국세청을 대신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호주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에 재산을 은닉했을 땐 한국 국세청이 강제징수에 나선다. 거둬들인 세금은 각자 본국 국세청에 귀속된다.

임 청장은 일본·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회의 및 환담을 하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상호합의 절차란 현지 진출 기업에 이중과세가 발생했을 때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발 관세 위기로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중과세’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임 청장이 “한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탈루 혐의 포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자 각국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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