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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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5-09-26 01:17
입력 2025-09-26 01:17

韓규제 관련 건의 ‘백서 2025’ 발표

“사용자 개념 확대, 경영 활동 위축
형사적 책임, 국제 기준 부합도 의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5일 한국의 규제에 관한 350여개 유럽 기업의 건의 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CCK 백서 2025’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의 규제 및 시장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의도치 않게 법 위반에 연루되거나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형사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이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경제·금융 제재에 더해 형사적 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된 백서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조와 관련한 우려가 담겼다. 백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추상적인 확장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 후프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우려를 전달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반 후프 회장은 “한국 정부가 사용자가 없는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유럽과 한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사용자 개념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이밖에 ▲수입 주류 등 비전통 주류의 전자상거래 허용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 등 17개 산업 분야에서 총 70개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신융아 기자
2025-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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