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6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미래 위험 가중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이자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이 지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수요억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대출을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와 고가주택 매수를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 일률적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세분화했다. 15억원 넘는 집은 4억원, 25억원이 넘는 곳은 2억원만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15억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인상됐다. 이는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빚이 늘어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주담대 금리를 높여 그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4% 주기형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한도는 기존 3억 2500만원에서 3억 3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한다. 연봉 8000만원은 5억 20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은 6억 5000만원에서 6억 7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최대 6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연소득도 종전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돼,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한도가 4억 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줄고, 5년 혼합형은 80% 반영돼 4억 8500만원에서 4억 2600만원으로 감소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DSR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반영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가주택 중심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투자처를 꼽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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