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KAI 조사 착수…방위산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1-04 00:47
입력 2025-11-04 00:47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혐의 조사에 나섰다. 첫 타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목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 KAI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두 기업은 최근 3년 새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가 인하를 요구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KAI는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 방산 업체와 수주 경쟁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갑질 관행이 국내 방산 업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방산업계에 이어 항공업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방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1-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