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한다더니…외국계 금융사 과징금 팍팍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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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0-10 17:23
입력 2025-10-10 17:23

당국, 과징금 최대 80% 감경
‘고의성·규제 이해 부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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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외국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4건, 204억 5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과징금 부과 건수는 65건, 1027억 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문제는 이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이란 점이다. 바클리스 캐피탈(Barclays Capital Securities)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136억 7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감경 비율은 80%에 달했다. 크레디트스위스AG에 대한 과징금은 169억 4390만원으로 주요 제재 대상 중 과징금이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당초 산정액에서 절반을 깎아준 것이다.

감경의 주요 사유로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사유를 두고 “감경이 아닌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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