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이 시점에 또 정쟁 치닫나
수정 2025-04-09 03:09
입력 2025-04-09 01:31

홍윤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원 사태가 이어져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진보 성향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진보 우위인 헌재는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의 구도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 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는 헌법학계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와 달리 탄핵으로 파면돼 ‘궐위’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상 유지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처장 카드를 꺼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6·3 대선 이후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알박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그렇다고 이 위중한 시기에 ‘내란 세력’ 운운하며 정쟁을 키우는 듯한 모습도 국민 눈에는 곱게 비칠 수 없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도 고위직 임명은 가급적 절제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5-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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