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계층일수록 높은 이자율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자율의 역사는 은행의 역사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이자율 논쟁은 과도한 부채와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노예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원전 이자율 논쟁의 대표적인 두 사례는 함무라비법과 그리스 솔론의 법이다. 기원전 1800년경 함무라비법은 대출의 연간 이자율 한도를 20%로 정하고 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계약은 원금 상환 의무를 없애 버렸다. 채무노예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기원전 600년 그리스는 솔론의 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없애고 채무노예는 금지했다. 함무라비법은 국가 통제의 역사적 기원이고, 솔론의 법은 자유방임의 전통이 됐다.
로마는 기원전 450년경 과도한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무라비법 방식에 따라 이자율을 연간 8.33%로 제한했고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4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했다. 15세기 이탈리아와 베네치아의 개인대출 법정이자율은 20%였으나 시장이자율은 6~43.5%였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잉글랜드의 법정이자율은 16세기 10%에서 18세기 5%로 낮아졌다. 이 기간 중 한때는 종교적 열광으로 일체의 이자를 금지했으나 오히려 고리대가 심해져 법정이자율이 부활했다.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자율은 법정이자율 5%보다 낮은 3.5~4%였다. 더 부유한 네덜란드에서는 시장이자율이 3%였다.
현대 사회의 이자율은 전통과 포용금융의 혼합이다. 영국은 솔론의 법 전통을 따라 1854년에 고리대법을 폐지해 일반적인 법정 이자 상한을 없앴다. 대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이자 소액 및 생계성대출에서부터 특정 시장 유형과 기관에 따라 이자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함무라비법 전통에 따라 고리대법을 유지하고 일반적 이자율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재투자법으로 잠재적 대출 재원을 확대해 매년 은행 전체 신규 대출의 15% 수준이 제공된다.
이자율의 역사에 의하면 저신용·저소득 계층이라도 그가 속한 사회가 어디냐에 따라 그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달라진다. 금융자본의 규모, 계약의 법적 안정성, 무이자 혹은 저이자 프로그램 여부, 확장적 포용금융 여부 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금은 부족하지 않고, 민법은 강제이행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반면 무이자 지원 프로그램과 확장적 포용금융은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의 재원이 확대되도록 전체 예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보다 협동조합 가치 실현을 더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