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문장이다. 흔히 현존 질서에 대한 옹호로 오해되는 후반부는, 실현된 것은 그 내부에 합리적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합리적인 관습 등은 ‘현존’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모순’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결국 극복돼야 할 대상이다. 철학자의 임무는 현실적인 것 속에서 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신문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도 과세… 4조 넘는 세수 지켰다’) MS 등 미국 기업이 특허를 미국 등에 등록하고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그 미국 기업에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사용료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의 국가에 제한적이지만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6년에 서명된 한미조세조약은 이례적으로 해당 재산이 ‘사용’된 곳이어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의 사용료다. 특허는 ‘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특허권 속지주의). 이에 대법원은 1992년 첫 판결 이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급기야 2014년에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라는 표현까지 판결문에 등장했다.(2022년엔 “상정할 수 없다”로 단어만 바뀌었다.)
하지만 국세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기에 과세를 이어 왔고, 결국 이번에 대법원 전합에서 33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주심인 권영준 대법관은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특허권 속지주의로부터 ‘등록지 외 사용은 상정할 수 없다’는 명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논리적 비약”으로 지적했다.
특허의 등록지 외 사용을 “관념(상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대해 진작에 날카로운 이견을 제기했던 학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창희 전 서울대 교수는 사용료 지급의 권리의무는 특허법상의 대세적인 것이 아니라 민사법 관계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최초로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는 교차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용료 소득 원천의 국내외 안분과 입증책임 소재에 관해 유용한 법리를 제시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최근 국세청에서 어렵게 찾은 한미조세조약 체결 당시의 입법자료가 조약해석의 전거가 되는 ‘문맥’의 범위를 새기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이러한 뛰어난 연구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시 향후 30년 동안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은 ‘관념(상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기실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인 것 속에서 이성을 파악해 낸 학자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