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차기 대통령은 판사이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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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5-05-23 00:26
입력 2025-05-22 23:35

‘피해자’ 돼야 닿는 대통령의 길
파벌 거버넌스… 반쪽 정책동력
중장기 정책 없이 ‘오늘만 수습’
기관 갈등 반복, 국민이 피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란 말의 원작자 공희준 정치컨설턴트가 몇 해 전 “87체제에서는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다른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탄핵 의사봉을 두드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었다. 이후 계엄을 거쳐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노동조합원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고백서가 있다. 이 유명한 글귀 때문에 숨 막히는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경직은 위로부터 시작해 일순간에 아래로 향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 그를 수호하던 조직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해체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해체 압박을 받는 조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검찰을 없애고 싶어도 기능을 조정할 뿐 아예 없앨 수가 없고,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킨다 해도 여성과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장의 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 국제회의에서 검찰이나 여성·청소년 담당 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이들 수장은 국내 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애당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면 서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입법과 행정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고,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과 입법이 대치 국면에 설 때 국가 시스템의 일부는 오작동하기 십상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의 비극은 최근의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개인사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권과 검찰의 싸움 끝에 검찰총장에서 퇴진한 피해자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파면된 뒤 열리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당의 대표로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더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정권의 갈등 속에서 친노(친노무현) 피해자로 인식된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

‘만신창이 피해자 대통령’의 국정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할 친정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도는 왜곡되고 국가 거버넌스는 파벌화된다. 파벌화된 거버넌스 속 대통령에겐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로 돌리지 않을 사람만 인재다. 반쪽을 떼고 두는 바둑처럼 국가 인재풀의 절반만 쓰면서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국정을 돌보는 인재풀에 다양성이 결여되면 국가 기능은 훼손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장기 국정 어젠다 설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발적인 이벤트성 국정에만 매진하게 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을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같은 대통령이 돼 버리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반복된 이러한 정치는 정부 조직들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세게 두드려 맞고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것인가, 절대 두드려 맞지 않는 충성파의 길을 갈 것인가. 삼권 중 가장 독립이 요구되는 사법부도 이 정치적 쟁투에 끌려 들어와 다음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한다. 그날 사법부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본래의 고유한 역할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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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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