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냄비에 소변본 中 10대, 결국…“부모가 4억원 물어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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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9-16 17:25
입력 2025-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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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 상하이 훠궈 전문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이 냄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웨이보 캡처
지난 3월 중국 상하이 훠궈 전문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이 냄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웨이보 캡처


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전문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이 냄비에 소변을 본 사건으로 부모들이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 더 스탠다드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황푸구 법원은 지난 12일 탕 씨와 우 씨 등 17세 청소년 2명의 부모에게 훠궈 전문점 하이디라오에 220만 위안(약 4억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배상 항목은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200만 위안(약 3억 8800만원),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원),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4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탕 씨와 우 씨의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2명과 이들의 부모 등 피고 총 6명에게 지정 언론매체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상하이 와이탄 지역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벌어졌다.

청소년 2명이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오염된 음식을 실제로 섭취한 고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하이디라오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매장의 모든 조리기구와 식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13일간 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돌려주고 추가로 10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하이디라오 측은 브랜드 인지도 손상과 영업 차질로 최대 2000만 위안(약 38억 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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