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하다 45만원 벌금 폭탄”…한국인 몰리는 ‘유명 관광지’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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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11-09 23:12
입력 2025-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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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음식 관련 이미지. 위키피디아
태국 음식 관련 이미지. 위키피디아


앞으로 태국에서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판매 금지 시간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다.

앞서 태국 정부는 ‘주류 관리법’에 따라 자정에서 오전 11시 사이, 오후 2~5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1972년 시행된 규정은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과음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탓에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술집에 가도 더 이상 술을 구매할 수 없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술이 보관된 냉장고가 굳게 닫혀 있는 등의 경험을 종종 해왔다.

다만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태국의 밤 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자 해당 규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국제공항 터미널과 호텔, 허가된 일부 유흥업소나 술집 등에서는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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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찾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 엑스(옛 트위터)
태국을 찾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 엑스(옛 트위터)


태국 외식업계에선 이번 규정으로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식당에서 오후 1시 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고객이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신다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 자유화를 추진해 온 야당 인민당 소속 국회의원 타오피폽 림짓트라콘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광업은 직간접적으로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태국 정부는 산업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고, 지난해에는 러시아와 인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올해를 ‘관광과 스포츠 해’로 선포한 데 이어 카지노 합법화에도 시동을 건 상태다.

지난해 11월 태국 관광체육부는 지난 2024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약 2908만명이며, 이들이 체류 기간 지출한 금액이 약 1조 3600억밧(약 55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575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418만 7000명)와 인도(172만 6000명)가 그다음이었다. 한국인은 약 154만명으로 네 번째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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