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9조원 압수… 12만명에 사기치고 英 도주한 中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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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01 13:11
입력 2025-10-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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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파운드(약 9조 4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영국 경찰이 압수한 초대형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여성 첸즈민이 29일(현지시간)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돈세탁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했다. 런던광역경찰청 제공
50억 파운드(약 9조 4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영국 경찰이 압수한 초대형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여성 첸즈민이 29일(현지시간)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돈세탁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했다. 런던광역경찰청 제공


50억 파운드(약 9조 4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영국 경찰이 압수한 초대형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여성이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취득·소지한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BBC 등이 전했다.

전날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첸즈민(47)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명 넘는 피해자를 속여 끌어모은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돈세탁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런던광역경찰청은 7년에 걸쳐 이 사건 관련 전 세계 자금 세탁망을 수사한 결과 첸씨의 시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첸즈민은 중국에서 연 100~300%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기술, 암호화폐, 스마트 노인케어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해 12만 8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0억 위안(약 8조 4700억원)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폰지 사기’(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 대부분은 50~7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첸즈민은 회사를 설립하고 실소유주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열었지만, 중국 정부가 2017년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회사가 존립 위기에 처하자 중국을 빠져나와 영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부자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되곤 하는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여권을 사용했으며, 불법 자금을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해 세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첸지민의 범행에 가담해 자금 세탁을 도운 중국인 웬지앤(44)은 영국 법원에서 징역 6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웬지앤은 세탁한 자금으로 식당 위층 주택에 거주하다 북런던의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고급주택으로 이사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10억원 넘는 주택 2채를 구입했다고 왕립검찰청(CPS)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시가로 50억 파운드에 이르는 비트코인인 6만 1000개를 압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같이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은 현재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암호화폐 보유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첸즈민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10일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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