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병역 의무화’ 국민투표서 압도적 부결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01 10:48
입력 2025-12-01 10:48
중립국 스위스에서 여성 병역 의무가 제안됐으나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 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등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