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줄게” 20대男에 초등생 딸과 목욕·성행위 허락한 母…日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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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9-20 10:07
입력 2025-09-20 10:07

일본 법원, 30대 母와 음란행위 2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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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 지방법원 전경. NHK 캡처
일본 아오모리 지방법원 전경. NHK 캡처


남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생 딸과 목욕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어머니의 사연이 일본을 공분케 했다.

19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구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면서 여아의 어머니 A(38)씨와 그의 지인인 남성 가나야 다카라(28)에게 각각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적 성향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내려진 형기의 4개월 부분에 대해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가나야는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가나야와 A씨 모녀 3명이 함께 들어갔다.

이들은 이에 앞선 2021년에도 호텔에서 A씨 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A씨는 가나야에게 현금 12만엔(약 11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딸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담배를 사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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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아동 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검찰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건네 이뤄진 것으로, 극히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나야는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A씨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딸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돼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딸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범행에 관여해 피해자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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