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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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수정 2025-03-31 23:53
입력 2025-03-31 23:53

국무위원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與 “경제 손실 우려에 거부권 건의”
이재명, 한화 지분 증여 거론하며
“韓대행, 기어이 거부권 쓰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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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개 법인에 한정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이론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줄소송’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일부 조항은 의미가 모호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명시한 ‘주주’가 소액주주부터 대주주까지 다양하며 주주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5일까지이지만 한 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탄핵 압박과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재탄핵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한화 지분의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한 대행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했다.

허백윤·고혜지 기자
2025-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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