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법개정안 거부권 건의”… 韓대행 “기업 보호할 것”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3-28 06:51
입력 2025-03-28 01:05
韓, 3개월 만에 재계 회동
재계 “상법개정안 심각한 부작용”韓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
새달 5일 거부권 처리 시한 앞두고
재계 우려·의견 경청하며 고심 거듭

연합뉴스
경제단체장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7일 건의했다. 한 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류 회장도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재계와 여권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포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계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이론과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숙고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경제·산업 관련 현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3개월 만으로, 지난 24일 직무 복귀 이후 곧바로 다시 만남을 추진했다.
허백윤 기자
2025-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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