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 횟수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
軍, 헌법 수호 특별 교육 연말까지 진행
항명죄 논란도…지시불이행 처벌 가능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군 내부에서 군법 교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여파로 군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면서 장병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육군에서 실시한 군법 교육은 1229건이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별 100건 안팎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다.
군법교육에는 헌법, 계엄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021년 군법교육은 총 1729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엔 1682건, 2023년엔 1629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95건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올해는 1월 124건, 2월 114건, 3월 103건, 4월 101건, 5월 94건, 6월 154건, 7월 146건, 8월 97건, 9월 117건, 10월 109건, 11월 70건 등 총 1229건의 교육이 이뤄졌다. 12월에 이례적으로 400건 이상 추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예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군은 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특별 교육을 각 부대별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특별 교육을 부대 사정에 따라 진행하고 내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사관학교, 하사임관 초급반, 장교임관 초급군사교육(OBC) 등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 교육에서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신 이런 지시는 ‘항명죄’가 아닌 ‘지시불이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9월까지 지난 5년간 지시불이행 건수는 육군 3만 3593건, 공군은 861건이었다. 육군 병사가 3만 2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부는 663건이었다. 공군은 병사가 761건, 간부가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된 경우는 육군에서만 2021년 1건, 해임된 경우는 2021년 2건, 2022년 1건이었다. 강등은 육군 131건, 공군 3건으로 나타났다.
류재민·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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