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무원 비리신고 핫라인 운영
수정 2011-01-11 00:56
입력 2011-01-11 00:00
‘비리신고 핫라인’을 통해 신고자가 전화(2104-1198)를 걸면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연결돼 즉시 접수 처리된다. 내부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공직자 구분 없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이 내부 부조리신고를 구청장에게 익명으로 직접 해 처리하는 ‘청렴주재관 제도’를 시작했다.
강용호 감사담당관은 “비리신고 핫라인이 공무원 비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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