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첫 조례 제정
수정 2011-11-01 00:24
입력 2011-11-01 00:00
교육훈련·해외진출 등 지원 센터 설치·자문단 구성 추진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북구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1인 창조기업 활동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라 성북구는 1인 창조기업의 기반 조성과 창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또 성북구가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성공 가능성 큰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과 회의장, 경영·법률·세무상담·운영장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주요정책, 재정지원,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자문단 구성 운영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성북구는 창조산업 관련 전문가 4∼6명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회원에 대해 멘토링과 기술전수를 해줄 자문단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는 전국 첫 스마트 앱 창작터(동소문동 4가 260)를 열고 1인 창업자 30여명에게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간과 사무집기, 스마트 기기, 개발 프로그램, 컴퓨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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