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군 가산점 부활해도 올해 적용 힘들어”
수정 2011-01-20 00:00
입력 2011-01-20 00:00
수험카페 논쟁 가열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군 가산점 제도 대신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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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방부는 2008년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무원 시험 등 입사 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등 온라인 수험 카페에서는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수험생 대부분은 “2년간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군 가산점 재추진을 찬성하는 반면, 여성 수험생들은 “복무에 대한 보상이 꼭 가산점일 필요는 없다.”며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를 줄이는 가산점 대신 다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이 추진되던 해의 임용 제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면서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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