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 집결 광주 송정역 광장, 5·18사적지 됐다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9-21 09:29
입력 2025-09-21 09:20
민주화운동계승위, 소유주인 철도공사 동의받아 사적지 지정
5월 22일 민주화운동당시 계엄 맞선 시위대·시민 주요 집결지
광산구, 당시 여성 시위대 구금된 ‘구 광산경찰서’ 사적지 신청

5·18당시 시민군 집결지였던 광주송정역 광장이 5·18사적지로 지정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는 지난 19일 광주시청에서 심의를 열어 광주송정역 광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했다.
광주송정역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민들이 계엄군 무력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시위군중이 모였던 장소다.
당시 계엄군은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행한 뒤 광주 외곽으로 물러나 봉쇄 작전을 펼쳤는데, 송정리 방향에는 광주공항 인근에 봉쇄선이 마련돼 있었다. 전날 시위대를 모으기 위해 광주를 빠져나가 흩어졌던 시위대 차량들은 계엄군 봉쇄 작전 때문에 광주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단되자 관문인 송정리로 집결했다.
당시 시위대는 버스 10여대에 나눠 타고 시위를 하거나 송정역광장을 중심으로 모여 광주의 참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계엄군의 만행을 성토했다. 다음날인 22일까지 일부 시위대는 광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우회했고, 계엄군은 장갑차 등을 앞세운 송정리 시가지를 돌며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항쟁 기간 송정리(송정동·영광통) 일대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두 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지난 4년간 광주송정역 광장 5·18사적지 지정을 위해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적지 지정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절차적 기반을 다졌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송정역 광장이 5·18 사적지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을까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법률 자문 결과 송정역이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철도공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지 지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5·18사적지가 없었던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광장이 처음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5·18사적지’ 표지석 설치 및 기념행사, 홍보 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광주송정역 광장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참여자들이 구금됐던 ‘구 광산경찰서 부지(송정동 817-5, 현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자리)’도 사적지로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광주송정역 광장 5·18사적지 지정은 단순한 기념의 의미를 넘어 광주의 민주화 정신과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이후의 보존과 활용, 시민 참여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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