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짜리 화장품이 5만원?…중국산 ‘짝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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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9-24 14:16
입력 2025-09-24 14:16

세관 당국, 중국 국적 50대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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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 화장품.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위조 화장품.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을 한국 유명 화장품으로 위조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관세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50대·여)씨를 지명수배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국내 화장품을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온라인몰에서 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가 12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되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소비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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