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직 해경’ 당직 팀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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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9-30 16:31
입력 2025-09-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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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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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당직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 허위 기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경사 동료들에게 사고 관련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앞서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경사 유족과 동료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치다 숨졌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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