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구석서 80분간 스킨십 후 성관계…CCTV 찍힌 남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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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10 14:12
입력 2025-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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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평일 대낮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인 불륜 커플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카페 안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을 제보했다.

이날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지나친 신체접촉을 공연히 이어갔다.

두 남녀는 애정 행각의 수위를 점차 높이더니 결국 성관계까지 했다. 이들의 낯 뜨거운 행위는 1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의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손님으로 온 여성은 평소에도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주로 정해진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따라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고 한다.

“10년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한 A씨는 처음 겪는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며칠째 식음을 전폐 중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때는 신고하겠다”며 “손님으로 받지 않고 바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업무방해죄 해당 가능성은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상적으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 직접적인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본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 가능성도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압박감이나 분위기까지 포함한다. 과도한 신체접촉이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줘 그들이 자리를 뜨게 만들거나 가게의 전반적인 영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쳤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 고소 이전에 업주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권과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문제의 손님에게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손님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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