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서 어획물 숨긴 중국어선 2척 나포…이튿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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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1-02 17:50
입력 2025-11-02 17:18

조업일지 허위작성 혐의…비밀어창서 1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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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A호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어선 A호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8t급 저인망 중국어선 A호(승선원 10명)와 B호(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호와 B호 비밀 어창에서 각각 어획물 4400㎏과 5940㎏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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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A호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어선 A호 비밀 어창 내부.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A호와 B호는 나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한․중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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