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혐의없음’ 처분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02 16:20
입력 2025-10-02 15:50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2일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 당시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청탁 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선 ‘총선 후 수사 재개’를 예고했다. 그러나 1년 뒤 이들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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