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철판에 근로자 사망…현대힘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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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10-16 17:43
입력 2025-10-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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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자재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진숙)은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장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힘스 도급업체의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D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힘스와 도급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0만원과 50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 9월 28일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선박 블록 조립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40대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떨어진 철판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A씨는 현대힘스 경영책임자로서 도급업체가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진행하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도급업체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씨는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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