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300억 뇌물… 법적 보호가치 없어최,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 아냐”
위자료 20억원은 2심 판결 확정
국세청장 “비자금 과세 여부 검토”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최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봤다. 당초 부부 재산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던 비자금 관련 부분을 배제한만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최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은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선경건설 발행 약속어음 300억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다 해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최 회장 65%, 노 관장 35%’라는 재산 분할 비율 산정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던 2심 판단도 뒤집었다.
통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 부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약 927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인척과 동생에 대한 증여 등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최 회장의 재산 처분을 SK그룹 경영자로서 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인데, 공동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이혼소송은 지난해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국내 이혼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을 선고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여부와 관련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이주원 기자
2025-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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