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생 내 아들, 입영처리 제대로 안해?” 병무청 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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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19 09:02
입력 2025-10-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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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가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여러 차례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의대를 졸업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자신의 아들이 올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선물로 보내겠다’라든지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9차례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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