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곧 오른다” 경제방송 믿고 샀는데…가짜 전문가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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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0-31 06:49
입력 2025-10-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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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에게 ‘개발 예정지’라며 땅을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 매체의 신뢰를 교묘히 악용한 신종 수법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혐의로, 이들과 협력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직원 한 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꾸며 경제 관련 방송 6곳에 출연시켰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관련 자격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사전에 짜인 대본 그대로 진행됐다.

이들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곧 개발될 지역”이라며 시청자들에게 투자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다. 방송 제작업체는 상담 전화를 A씨 측으로 넘겼고,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청자 42명에게 약 22억원어치의 토지를 판매했다.

평당 1만 7000원짜리 땅을 93만원에 되판 사례도 있었다. 무려 53배 폭리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 출연으로 신뢰도를 쌓은 뒤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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