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살충제 뿌린 귤’ 건넨 고교생…“가해 목적 없었다” 판단에 시끌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31 14:00
                                        입력 2025-10-31 14:00
                                    대구교사노조 “장난 아닌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
                
                대구에서 한 고교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에 대해 “가해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자 대구교사노조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프레이 형식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이 귤을 먹었다.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을 통해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 열흘 가까이 출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알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사의 피해는 명백하며,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결정인 만큼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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