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투명한 집값을 위해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9-23 03:00
입력 2025-09-23 02:14
집값 뛸때마다 늘어난 계약취소
짬짜미 ‘신고가’ 시장 왜곡 우려
‘30일 이내 신고’가 부작용 키워
계약금에 세금부과 방안 고려를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2025-09-2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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